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2026년 기준
2026년 기준 · 연봉에서 보험료와 소득세를 빼고, 월평균 실수령액을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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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 퇴직금을 제외한 연간 급여·상여 합계를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비과세 수당도 포함한 금액입니다.
- 식대 등 적법한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월 금액을 입력하세요. 기본값은 0원이며, 입력한 금액의 12배를 연간 비과세액으로 계산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 인원은 본인을 포함해 입력하세요. 가족의 소득·나이·부양·중복공제 요건을 확인한 뒤 추가하세요.
- 월평균 추정액과 공제 내역을 확인하세요. 연봉 구간표에도 같은 비과세액과 인원 조건이 적용됩니다.
예시
연봉 3천만원 · 본인 1명
비과세액이 없으면 표준세액공제 경로가 선택됩니다. 연간 실수령 추정은 26,554,455원, 월평균은 2,212,871원입니다.
- 입력
연봉 30,000,000원 / 월 비과세 0원 / 1명
- 결과
월평균 2,212,871원
연봉 5천만원 · 월 비과세 20만원 · 3명
연간 비과세액은 240만원입니다. 특별소득공제 경로가 선택되며 연간 실수령 추정은 43,140,015원입니다.
- 입력
연봉 50,000,000원 / 월 비과세 200,000원 / 3명
- 결과
월평균 3,595,001원
자세한 설명
이 계산기는 2026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 국내 거주 직장가입자의 급여를 단순화합니다. 연봉에서 연간 비과세액을 빼 세법상 총급여를 구하고, 그 금액의 12분의 1을 보험료 계산의 월 보수로 가정합니다. 실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공단 결정액이 우선하며, 각 보험의 보수 기준이 세법상 총급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천원 미만 절사하고 1~6월에는 40만~637만원, 7~12월에는 41만~659만원 범위를 적용한 뒤 근로자 부담률 4.75%를 곱합니다. 건강보험은 3.595%, 고용보험은 0.9%를 사용합니다.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에 1~10월에는 0.9448/7.19를, 11~12월에는 0.1314를 곱합니다. 산재보험은 일반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항목으로 넣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국민연금 공제를 반영한 뒤 두 경로를 따로 계산합니다.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특별소득공제를 받는 경로와, 이를 신청하지 않고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는 경로를 비교합니다. 두 공제를 겹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총급여별 한도도 반영하며, 세금이 같으면 특별소득공제 경로를 표시합니다.
매 계산 단계의 원 미만을 절사하고 연간 실수령액을 12로 나눈 값도 절사합니다. 표의 월 공제액은 각 연간 금액을 12로 나눠 절사한 평균이므로, 월 단위 표시값을 더한 결과가 합계와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료 고지의 실제 절사 순서를 재현한 값은 아닙니다. 입력값은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명세서의 이번 달 입금액과 왜 다른가요?
연말정산을 단순화한 연간 실수령액을 12로 나눈 추정이기 때문입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른 월별 원천징수, 상여 지급 시점, 건강보험 정산과 개인별 추가 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식대 20만원이 자동으로 빠지나요?
아니요. 월 비과세액의 기본값은 0원입니다. 실제 급여의 적법한 비과세 항목만 직접 입력하세요. 비과세 수당은 이미 연봉에 포함된 현금이므로 결과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인원에 동거 가족을 모두 넣어도 되나요?
본인과 공제 요건을 충족한 가족만 넣습니다. 배우자·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등의 소득 요건과 관계·나이·부양·중복공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택된 세금 경로를 실제 연말정산에도 그대로 쓰면 되나요?
이 계산기에 포함한 항목만 비교한 결과입니다. 특별세액공제나 월세 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는 조건에서 표준세액공제 경로를 계산합니다. 실제로 신청할 공제 전체를 확인해 판단하세요.
입력 범위와 매우 낮은 연봉의 결과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연봉은 1원~100억원, 월 비과세액은 0~833,333,333원, 인원은 1~100명의 정수만 받습니다. 연간 비과세액은 연봉을 넘을 수 없습니다. 매우 낮은 급여에서도 국민연금 하한을 적용하므로 음수 추정이 나올 수 있으며, 가입 면제·지원금 등 개별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97M0.do
- https://ma.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38M0.do?menuId=MN24001113
- https://www.mohw.go.kr/gallery.es?act=view&bid=0003&list_no=379625&mid=a10505000000
- https://www.nhis.or.kr/renewal_popup/poster/20260204_poster_longdesc_1.html
-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2030100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4&lsiSeq=286011&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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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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